[경제] "수십억 아파트도 당근 거래?"…정부,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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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위법 의심' 광고도 덩달아 증가하자, 정부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실명 인증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교적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문제는 각종 사고나 악의적인 사기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다.
직거래를 가장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에 '집주인'으로 표시해 33억 원짜리 상가주택 매매광고를 올려놓았는데, 확인해보니 게시자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경우 등이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재해야 할 부동산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광고물도 10건 있었다.
당근마켓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에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 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실명인증 권고가 아직 강제가 아닌 점은 한계다.
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이 실명인증에 나섰을 뿐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다. 복덕빵은 실명 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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