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항공 참사 때 ‘한강 불꽃쇼’ 업체 운항금지 이달까지…4개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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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쇼’를 강행한 업체에 내린 제재 처분을 4개월 감경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행사를 주최한 현대해양레져에 내렸던 6개월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2개월로 줄였다.

기존 처분으로 현대해양레져는 오는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는 이달까지만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참사 당일 영업용 선상 불꽃 쇼를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즉시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행사를 강행했다.

비판 여론이 일자 현대해양레져는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유람선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과잉 처분 논란이 일면서 제재 기간을 단축했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회(하루 1~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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