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알권리인데…줄탄핵 변호사비 국회,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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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5일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해당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총액(4억6024만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수임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수임료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자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변호인단에 탄핵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 4월 법무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가 떳떳하다면 어떤 변호사들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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