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럽급여’ 소리 안 나오게…“2주마다 구직활동 증명하라”
-
2회 연결
본문
단기 계약직을 반복 입·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반복수급자’가 많아지자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을 지난 24일 공개하고, 31일부터 일선 고용센터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엄격한 대면 관리를 받게 된다.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반복수급자는 매번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이란 입사지원서 제출,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면접 참여 등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1·4회 차에만 고용센터로 대면 출석하면 됐다.
실업인정 주기도 1~3회 차의 경우 4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즉 반복수급자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대면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2차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은 2020년 11조8556억원에서 지난해 11조740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같은 기간 4800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늘었다. 반복수급자 숫자도 같은 기간 9만3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20%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2만5760원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8시간 일했을 때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난 실수령 월급 187만4490원보다 많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쉬는 게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버는데 당연히 근로 의욕을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을 안 해도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시럽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