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정계 뒤흔든 통일교, 도쿄지법 ‘해산 명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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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범의 ‘모친 고액 헌금’ 발언 이후 일본에서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가정연합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는 세 번째 종교단체가 된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기부 권유)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으로 고액 헌금 문제가 대두하자 취한 조치였다.
당시 가정연합과 집권 자민당 의원들 간 유착이 드러나면서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기도 했다. 정치자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시다 내각에서 각료 4명이 낙마했고, 정권 지지율은 10%대까지 급락했다. 여러 스캔들 속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결국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비공개로 신자나 교단 이탈자 등을 불러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청취했다. 지난 1월 문과성과 가정연합 양측 모두 최후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심리를 종결했다.
문과성은 “(가정연합은) 1980년께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자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제한을 가해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태에서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시켜 고액의 손해를 입히고 생활의 평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자들의 기부 권유에 대해 가정연합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32건이며 피해액은 204억 엔(약 1991억),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법원이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간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明覺寺) 등 두 곳뿐이다. 두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해산됐다.
가정연합은 판결 직후 항고 의사를 밝혔다. 향후 형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자산 소유 및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의단체 등으로 존속하면서 종교 활동을 할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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